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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北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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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한민주화 작성일16-10-10 11:24 조회1,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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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

탈북자 및 북한인권 관련 66개 단체,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1-16 오후 1:38:21

  탈북자 및 북한인권 관련 66개 단체가 모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을 발족시키고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수집·기록·보존하는 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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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및 북한인권 관련 66개 단체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을 발족시키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konas.net

 성명에서 이들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심사항이 된 지 오래이다.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는 유엔은 2013. 3. 21 만장일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발족시킨 바 있으며,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작 우리 국회는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의 입법을 10년째나 방치하고 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히 하고 북녘동포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정체가 불분명한 ‘북한인권민생법안’을 내놓겠다하고, 새누리당도 이런 민주당의 법안을 수용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국회가 이렇게 만들어 낼 북한인권법이 무늬만 인권법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북한정권 퍼주기 법’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올인모에 참여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윤 이사장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 동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을 기억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를 통일 이후에 처벌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이사장과 대한민국 인권대사 이정훈(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홍순경 이사장은 “(민주당측 ‘북한인권민생법’은) 인권법도 민생법도 아닌 물타기”라면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권법이 나온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정훈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타결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 반드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올인모는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인모에 참여한 66개 단체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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